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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평동산단 19개 업체 투자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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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협의… ‘국유지인 산업용지 분할 가능’ 유권해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국유재산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어려워 자금과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던 평동산단 19개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최근 ‘분할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기업들은 5~20년 동안 매각대금 분할 납부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산업용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가 사실상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필지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까지 자신들이 매입·이용 중인 산업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산구는 국유지 관리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업들의 애로와 함께 국유 산업용지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로써 업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공장 증축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유권해석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기업들의 산업용지 분할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광산구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도 이끌어내 이들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바 있다. 광산구의 적극 행정으로 지난해 3개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을 했고 올해는 2개 기업이 이를 계획 중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이 적기 투자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늘 기업과 함께 대화·협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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