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TF'가 13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과 신규자금지원(DIP)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진웅 서울 회생법원 부장판사,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과 '기업구조조정제도 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금융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이의 장단점 비교를 넘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 때문에 TF의 핵심 목표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회생시키냐에 맞추기로 했다. TF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워크아웃에 재산보전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회생절차에 신규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발전전략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도 점검 방향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 등이 시범사업으로 3~4건의 회생절차에 2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300억~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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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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