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보위원장 "9·19 남북군사합의 적대행위 금지 취지 위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국정원에) 9·19 합의 위반이냐고 물었더니 조문에 미사일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다"며 "그래서 문구상으로만 보면 위반이라 얘기하긴 어려운데, 일체의 적대적 행위의 전면 중단하자는 합의 취지는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 담화를 보면 마치 남북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갈 것처럼 해석될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준비를 하느냐, 특사를 보내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은) 필요성을 언급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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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아니고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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