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
민간 전문가 포함 15개 반 467명 투입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전국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전국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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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 반 467명이 투입된다.


추락 위험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타워크레인 작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조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주변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 관리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타워크레인 유효기간 경과 및 구조 변경 여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살핀다.


특히 497개 건설현장 가운데 100개는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영업정지 및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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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 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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