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산속 방치…‘입막음’ 240만원 건넨 軍
재판부, 총 240만 원 송금한 장교 징계 부당
산속 방치, 일차적 원인 예비군들 불성실한 훈련 태도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동원훈련 중 산속에 방치된 예비군들이 민원제기 및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총 240만 원을 송금한 초급장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초급장교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일부 자부담까지 한 것은 상급부대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써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훈련 중 산속에 남겨진 예비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으로 볼 때 일차적 원인은 예비군들의 불성실한 훈련 태도에 있었고, A씨가 비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급·역할,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 문화 등으로 볼 때 상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한 A씨에게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월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군부대에서 2박3일 간 실시된 동원 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4명이 산속에 남겨졌다. 당시 소총을 소지한 채 방치됐던 이들은 뒤늦게 먼 거리를 걸어 막사로 복귀했다. 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B 중대장은 C 대대장과의 면담 자리를 주선했다.
이후 B 씨는 소대장인 A 씨에게 "C대대장이 예비군 4명을 조기 퇴소시키라고 했다"고 지시했다. A 씨가 조기퇴소 처리 시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C 씨에게 보고하자, C 씨는 이들에 대한 처분을 조기 퇴소가 아닌 강제 퇴소로 번복하라고 지시했다.
예비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항의하자, B 씨와 C 씨는 논의 끝에 총 24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이 중 40만 원은 A 씨가 부담했다. 이후 B 씨는 예비군의 조기 퇴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유로 견책을 받았으며, 예비군을 방치하고 입막음으로 지급한 보상금 중 현금 100만 원을 부담한 D 씨와 A 씨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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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예비군의 조기 퇴소는 B중대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제 퇴소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 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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