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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에…최저임금위 체제변경 못하고 심의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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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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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이 국회 파행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다리던 최저임금위원회도 종전 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경영계와 노동계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운영위원회는 전원회의 개최 일정을 포함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논의한다.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최저임금법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기업 지불능력 등 몇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데다 최근에는 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던 류 위원장을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다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류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법 개정 전까지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일정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류 위원장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공익위원들이 심의일정에 참여할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다 경영계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인정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종전 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체제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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