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시간 긴 관광버스 운전기사, 온전한 휴식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반버스 운전기사보다 대기시간이 길지만, 19일 간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15일~같은 해 10월3일 휴무없이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10월4일 오전 8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사망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 재판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 최대 10시간에 이르는 등 일반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길지만,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해 업무상재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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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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