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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오픈 채팅방 경고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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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업자 자율적 경고문 게시 협의 중"
성매매 등 온라인 단속 이어가

여성가족부 "오픈 채팅방 경고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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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동영상이나 성매매 같은 문구를 발견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이 작업이 채팅방에 들어와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진행되는 것이라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오픈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여가부는 불법 동영상 유통,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직접 송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채팅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협의 중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관련 기존 조사에다 불법 동영상 유포 적발을 추가했다. 당초 여가부는 불법 동영상 등이 발견되면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이 포함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기로 했었다. 1차 경고 메시지 발송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더 내보내고 최종적으로 채팅방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여가부가 '빅 브라더' 아니냐"며 "사생활 침해에 버금가는 검열"이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고문을 게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경찰과 협업하는 방식의 단속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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