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회로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지난 28일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2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가맹ㆍ산하조직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닌,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 요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ㆍ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하는 노조법 항목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AD

최근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세에 따라 이같은 고용형태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고 노동자수는 약 220만으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8.2%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인 노동 기본권을 누리도록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