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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회사·회계법인 징계강화…회계법인 대표도 최대1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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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사진제공=금융위원회)

왼쪽부터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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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강화 방안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회계부정을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최대 1년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기존의 해임권고는 물론 직무정지 6개월도 병과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 회계위반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밝힌 새 양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이내(중과실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증권신고서, 보고서 등 기재오류 사항을 처벌할 때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참고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1항을 보면 금융위는 신고서나 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 양정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비자금,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행위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고의 2단계 이상 회계부정을 한 회사의 대표이사, 중과실 2단계 이상 부정을 한 임원은 해임권고는 물론 직무정지 6개월도 병과받는다.


새 양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고의 3단계 이상 또는 중과실 1단계 이상 부정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최고 1년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현행보다 회계부정 관련 조치 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 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 한화오션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했지만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양정기준상 최고 조치에도 위반금액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고 중과실 조치에 대한 제재 수용성도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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