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부터 '119 기동단속팀'을 집중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 점검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법상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이른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일주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긴급 조사의 예외 규정을 들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다음 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로 고시원 등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과 정밀조사를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특별조사 개정안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구분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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