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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기업여신평가에 반영..3년간 10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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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동산 담보나 과거 실적 등을 기초로 이뤄졌던 기업여신시스템이 성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바뀐다. 일괄담보제도를 시작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 등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향후 3년간 3단계에 걸쳐 기업여신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올해 동산담보법 개정 등을 통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내년에 대출 심사 시 미래성장성과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2020년부터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도란 현재 기업들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담보로 설정됐는데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동산담보법'을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산을 나누기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異種)자산 집합물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령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이 한꺼번에 담보로 책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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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올해 마련된다. 대법원은 규칙 등을 개정해 등기-경매 체계도 개편해 '일괄등기시스템'을 도입한다. 장기 자금 공급을 위해 담보권 존속기한 등도 폐지된다. 신용정보원이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 권리·이력정보 등을 위한 금융권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기로 했다. 금융권이 이를 바탕으로 동산유형에 따라 담보인정 비율을 정하고 이중담보 여부나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특례보증이나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은행은 기술금융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재무 상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지만 내년에는 기술력이 있다면 아예 신용등급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심사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과 상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과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 기술 우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업상거래 신용지수' 등을 기업들의 상거래 현황을 지수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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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기술력 외에도 영업력과 같은 질적 성장요소 여신심사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승인과 한도, 금리결정에 반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의 은행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이뤄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기업여신평가제도 개편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산담보는 법인과 0.2%의 상호를 등기한 자영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동산담보법이 개정되면서 이용대상이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나, 외상매출채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으로 구축해 대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담보제도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산업 업황, 기업경쟁력 및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은행의 전 여신과정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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