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RA)를 이용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RA 사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핀테크 기업이 RA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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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추가 자기자본 없이도 RA를 이용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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