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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소상공인 보호vs시장 확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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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협동조합 "소상공인 경쟁력 갖추기까지 시간 필요"
관련 업계 대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
네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연말 첫 지정사례 나올까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소상공인 보호vs시장 확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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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됐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장류 전문기업과 대기업들은 산업 성장을 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장류협동조합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4종의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접수했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류 품목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80%에 달해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업승계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은 모두 오는 6월30일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장류조합은 업종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고추장과 간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체 2200여곳 중 88%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장류 생산업체 중 매출 상위 1~3위는 모두 대기업과 장류 전문 기업이며, 전체 장류 생산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류 출하액은 ▲1위 CJ제일제당(18.0%) ▲2위 샘표식품(13.2%) ▲3위 대상(13.1%) ▲4위 사조산업(3.89%) ▲5위 신송식품(3.0%) 순이다. 장류 산업 분야별 비중은 간장(27.5%), 고추장(25.4%), 된장(16.2%) 순으로 많다.

장류를 생산ㆍ판매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고인데다 위반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할 경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위반 관련 사업 매출액의 5% 이내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장류 업체 관계자는 "신규 진입이나 확장, 마케팅까지 법으로 제약을 받게 되면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시장 규모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 요리하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함께 시장을 키우면서 중소기업을 키워야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장, 고추장, 된장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4년 10월에 재지정됐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자제 ▲저가제품 시장 사업 철수ㆍ과다 판촉행위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를 권고했다. 또 신규 대기업들에게 해당 시장 진입을 자제해야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동반위는 '청국장'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 직접 제조 대기업의 사업 철수를, 중소기업과 OEM을 통한 유통ㆍ판매 대기업에게는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 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나 전ㆍ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지정 여부나 업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업종은 현재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장류 제조업까지 총 4개 업종이다. 동반위가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으면 실태조사와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고, 중기부는 검토와 관계 기관·단체의 자료와 의견을 검토해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지정 심의를 요청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최근에 접수된 업종들에 대해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 연말에 첫 지정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펫샵과 화장품 소매점들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두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비율과 상관 없이 중소기업자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펫산업소매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품목 중 법 시행 1년 이내(내년 12월12일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중 만료 1년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 만료 예정 업종·품목 1년 이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보호가 시급한 품목까지 총 네 가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업종이라고 보고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게 하는 제도"라며 "업종 지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얼마나 밀접한지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 경쟁력의 측면, 소비자들의 후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계형 적합 업종의 추천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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