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3일 철야 잠복…특수절도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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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들이 심야시간대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개인 승용차까지 동원해 잠복수사 끝에 붙잡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러시아계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22)씨를 혐의(특수절도)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동료 외국인 1명과 함께 광산구 일원 인형뽑기방 5곳에서 공구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3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자정 이후부터 동트기 전까지 관리인이 자리를 비우는 심야시간대에만 범행했다.

경찰은 A씨 은신처를 찾기 위해 원룸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100여 개를 분석하고 동선 5㎞를 역 추적했다.


이곳 원룸촌은 총 17세대로 모두 외국인만 살고 있어 A씨 거주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검거에 나선 강력팀 형사 5명은 수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용차 대신 각자 승용차를 원룸 건물 출입구 2곳에 교대로 주차해 놓고 잠복에 들어갔다.


사흘간 이어진 형사들의 노력 덕분에 건물을 나서는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원룸에서는 인형뽑기방을 털 때 착용했던 옷가지, 신발, 모자 등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한 달 뒤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스포츠토토에 빠져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이 범행한 외국인은 경찰이 잠복수사에 착수하기 직전 원룸에서 짐을 챙겨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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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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