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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보따리상을 통해 의류를 해외로 밀수출한 보이런던 코리아의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씨와 김 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보이런던과 중국 수입업체 사이에서 의류매매를 중개하던 한모(41)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했다.

박씨와 김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던 의류업체 보이런던은 2013년 11월~2015년 10월까지 36억원 상당의 의류 9만3064벌을 중국의 A사로 밀수출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4880여만원 상당의 의류 917벌, 태국의 C사에는 2016년 3월까지 의류 5만여벌(20억원)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출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억여원 추징했다. 보이런던코리아 벌금1억9700만원과 추징금 50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보따리상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거래했고, 개인이 휴대해 외국으로 반출하면 관세법상 휴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도 ‘보따리상은 단순 배송업체였다는 진술, 밀수출된 의류 일부 수출화주가 보이런던 코리아 법인명인 점, 계획적·지속적 범행한 점’ 등을 열거하며 관세법 위반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공모해 의류를 밀수출했기 때문에 추징금 57억원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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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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