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친·인척 교사 채용' 막는다 … 교육부 메뉴얼 배포
사립학교·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채용시 교육청과 협의 … 교원인사위 역할 명문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차원에서 보급한 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뽑았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보고받았다.
이 매뉴얼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임용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관련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하고, 학교장·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투명한 공개 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면접 등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고 채용위원에서 친·인척 배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격리,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 10년 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채용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매뉴얼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역별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12월 이뤄진 정부 조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공직단체 29곳 중 24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특정 직원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밖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27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총 99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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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전형을 다시 하거나 즉시 채용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의 채용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채용 세칙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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