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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찻길 통학 등…충남, 초교 안전 ‘사각지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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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에 노출됐던 서천군 소재 A초등학교 인근 비탈면 전경사진. 충남은 해당 비탈면의 토지 소유주(기관)가 다수인 탓에 붕괴 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도가 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한 상태다. 충남도 제공

붕괴 위험에 노출됐던 서천군 소재 A초등학교 인근 비탈면 전경사진. 충남은 해당 비탈면의 토지 소유주(기관)가 다수인 탓에 붕괴 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도가 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한 상태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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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충남도는 최근 관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에 위치한 22개 초등학교와 학교 인근을 표본 안전감찰한 결과 52건의 미흡점을 찾아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감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의 관리실태와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학교건물 뒤편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비좁은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이 등하굣길 아이들을 도로로 내모는 상황이었다.


실례로 서천의 A초교는 각도 70도에 높이 35m·길이 330m의 비탈면이 방치돼 재해위험도(87점)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암반 풍화 또는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위험을 가졌던 반면 토지 소유주(기관)가 다수인 탓에 붕괴 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려워 서천군이 급경사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도가 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한 상태다.


당진의 또 다른 B초교는 학교 앞 인도의 폭이 2m에 불과한데다 인도에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학생들이 오가는 길을 장악했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은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충남 관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 충남도 제공

충남 관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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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학교 뿐 아니라 상당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재정상 한계 때문이다. 실제 서천의 C초교와 당진의 D초교의 각 정문 앞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81곳 지정됐으며 지난 2015∼2017년 이들 어린이보호구역선 48건(사망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밖에 관내 학교에선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 대상 학교 중 50곳에서 부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65곳에서 획정하지 않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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