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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계획]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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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전체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가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각종 연금액이 오른다. 복지부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만여명이 받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계획을 앞당겨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도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 범위가 오는 5월 안면, 10월 복·흉부로 늘어나고 초음파도 하복부·비뇨기, 전립선·자궁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엔 응급실·중환자실, 암, 소화기, 뇌혈관 등과 관련된 검사·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 추나요법과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이상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10만7000만명 등 2018~2022년 4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존 제도나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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