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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 나한테 감정 별로" 피고인 전두환, 과거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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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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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전 씨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30분께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해 사자 명예 훼손으로 기소됐다.

이후 전 씨는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을 당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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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건강 이상증세를 호소한 전 씨가 골프장을 목격됐다는 증언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 씨는 알츠하이머 알환자가 골프 라운딩을 도는 것이 가능하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1996년 12· 12 군사반란과 5· 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3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을 당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자금과 은닉재산 2205억 원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통장에 29만1000원밖에 없다. 집 마당을 파서 돈이 나오면 가져가라”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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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전 씨는 1050억 원 가량의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추징금 환수시표(2020년)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당국은 최근 연희동 자택을 공매(감정가 102억3286만 원)에 내놓았지만 전 씨 측은 ‘자택 외 머물 곳 없는 전 씨 부부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매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내며 맞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 씨는 2003년 한 언론사 외의 인터뷰에서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는 주장을 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칭하기도 했다.


또한 전 씨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취재진들을 향해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 놓고”라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키키도 했다.


한편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여사 역시 최근 그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칭해 논란을 낳았다.


이 여사는 남편 전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5년만 되면 바뀌는 단임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전두환이다. 저는 민주주의 아버지를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광주 시민의 분노를 샀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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