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량마스크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0일까지 미세먼지 불량ㆍ부정 마스크를 제조해 유통ㆍ판매한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을 투입한다.
수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ㆍ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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