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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최대 1억원 테스트 비용 지원"…예산 지원 나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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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시범 공간)에 참여하는 핀테크(금융+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업체다. 금융위는 초기 핀테크 업체의 경우 직원이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 등이 영세하며 자본금 규모도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과감한 테스트에 나서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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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금융위는 한 핀테크 업체의 경우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나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업체가 됐다고 해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정성 여부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선빌 지원된다.


금융위는 예산 지원 원칙으로 ▲공정 ▲혁신 ▲필요를 제시했다. 최대한 공정하게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우선하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 규모는 40억 원으로 개별기업의 경우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는 자비 부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금융위는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친 뒤 확인할 계획이다.

일단 이달 25일까지 신청받는 1차 지원의 경우 최대 20개 업체 모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거쳐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는 테스트베드 유형과 상관없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 범위 역시 물적장비와 인력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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