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 ATM기기 등에서 가능...고지서 없어도 납부할 수 있어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주택과 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7월 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ㆍ선박ㆍ항공기분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돼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ㆍ주택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모바일에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과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 → 납부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납부 시 굳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에서 낼 경우엔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을 투입한 후,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등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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