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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6등급도 가능" 내일부터 서민금융 문턱 확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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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 넓어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일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최로 열린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3일부터 미소금융 지원기준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바뀐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6등급 이하인 경우 45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이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약 355만명의 신용등급 6등급자가 새롭게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햇살론 등의 이용대상도 약 159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최대 지원한도가 늘어난다.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 지원한도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판매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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