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된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을 통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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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하위 50% 중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다. 관련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급 완화는 앞으로 규제심사와 의결을 거쳐 1분기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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