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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