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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활성화법' 발의 "지속성+수익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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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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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하 책임투자활성화법)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임투자활성화법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시켜 공적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의 투자원칙을 균형 있게 실현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기금 중 군인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됐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각각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 투자 시에 책임투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성투자보고서(Global Sustainable Investmet Review)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14년에 이미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8.8%를 책임투자로 수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책임투자를 확대해가는 추세다.

노 의원은 "공적 연기금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수단임과 동시에 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우리 연기금의 투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공적 연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책임투자활성화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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