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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벌금 252억 일시불 납부…"치료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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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위한 포석으로 해석
포함 여부 상관없이 치료가 최우선
전문 시설 있는 곳 거주지 변경도 예상

이재현 CJ 회장, 벌금 252억 일시불 납부…"치료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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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완납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그 다음 날 벌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회장측은 22일 일시불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며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심끝에 재상고 포기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장과 CJ그룹의 고심은 컸다. 재상고를 포기하는 순간 형이 확정돼 곧장 수감될 수밖에 없었다. 실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짧은 기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었지만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현재 병원에서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현재 손과 발 상태.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심하게 굽어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현재 손과 발 상태.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심하게 굽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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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로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치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다리와 팔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육 위축과 소실이 심해져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혼자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의학에서 CMT의 완치 방법과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위축·변형된 손과 발을 원 상태로 되돌릴 길은 없는 상황이다.

또 무릎관절이 손상돼 통증을 호소하는 터라 치료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완치법은 없지만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 같은 지병을 앓고 있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수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취하서 제출 당시 이 회장의 주치의 김연수 서울대병원 교수는 "CMT 증상은 심해지고 신장기능은 정상에 훨씬 미달한 데다 환자가 죽음의 공포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다"며 "다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이 일찌감치 일시불로 벌금을 납부한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CJ측도 애써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단순 사면보다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 회장으로서는 만에 하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더 나은 치료를 받는데 집중할 예정이지 곧바로 출소할 가능성을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 거주지를 전문 치료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의 치료 계획에 방점이 찍혀있는 상황"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더 나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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