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추후 연장 여부 결정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한 기능 저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가능성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1600억원대 탈세,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일단 3개월 형집행정지 후 기간 만료 시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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