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의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있어 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20대 국회 들어 재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과 맞물린 것이어서,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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