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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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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야 3당의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있어 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20대 국회 들어 재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과 맞물린 것이어서,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법안 아니냐"고 했고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를 노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발상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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