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방문, 무서류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AD

중기중앙회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26일부터 6월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