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糖과 전쟁]어린이·청소년 시설…탄산음료 판매 제한
당류 '%'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당류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당류가 많이 포함돼 있는 식품의 경우 판매 제한이 확대된다.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제한한다.
정부는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의 저감기술 개발과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식·급식·외식의 당류 저감메뉴 제공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의 판매 제한을 확대한다.
국민이 쉽게 당류 저감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을 늘린다. 현재 열랑,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이뤄지고 있는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제품에 당류의 '%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
한다. 특정 제품을 섭취할 때 기준 대비 당류 섭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영양성분 기준치'란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을 2017년까지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 등에 적용된다.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등에 적용하고 2022년까지는 과·채가공품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탄산음료·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당 함량이 높은 커피(음료)전문점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의 조리식품에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음료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를 추진한다.
일반 가정, 급식소 등에 설탕 등의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개발·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의 급식을 통한 당류 섭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단의 당류 함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소스류를 중심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당류를 줄일 수 있는 메뉴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 판매를 제한한다.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 판매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와 학원주변 식품 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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