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7명 정리해고 전후 21명 신규채용…법원 "해고회피 노력 다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리해고 인원의 3배에 이르는 신규채용을 했다면 경영상 긴박한 사정의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이모씨 등 7명을 해고했다.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2007년도에 704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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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협은 정리해고를 전후로 21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리해고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9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리해고된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부산수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부산수협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총 21명을 신규채용했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했다. 또한 원고는 2014년 3월경에도 3명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했다"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부산수협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정리해고 대상 선정에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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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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