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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사학위 이상 로스쿨 입학자격 부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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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독학사, 검정고시 등 입학자격 경로 다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자격을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해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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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하는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위 방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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