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비리선거로 시작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이 나왔지만 향군의 반발로 충돌하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자 보훈처는 향군 개혁에 나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ㆍ회계ㆍ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ㆍ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이를 놓고 향군 쪽은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단체인 향군을 정부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군은 보훈처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훈처는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다음달 향군회장 선거에 논란도 예상된다.
보훈처는 "향군회장이 명예직임에도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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