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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유 뭡니까?" 판사 마지막 질문에…이지연 "모멸감 때문에" 눈물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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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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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유 뭡니까?"…판사 마지막 질문에 이지연 "모멸감 때문에" 눈물 쏟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그룹 글램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일명 '50억 협박사건'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씨와 이지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연에게 "왜 그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판사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변호인의 진술도 모두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했다. 그런데 도무지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꼭 한번쯤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멸감 때문에"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당초 이병헌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다며 그가 결별을 선언하자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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