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해 이를 명확화 했다.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규정을 도입했다. 그간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합병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 절차를 담았다.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더라도 계속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협동조합의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허용되면 일반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이 쉬워진다.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 법인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상시로 할 수 있게 했다. 영리법인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기존에는 201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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