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풀고 주택 규모 자율 결정…건설업체 토지 활용 방안은 검토키로
1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과 관련, "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각종 요건이 엄격해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은 개발가구 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지어야 한다. 때문에 전문주택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각종 요건을 보다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5㎡ 이하 1주택자로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고,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등록사업자(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주택조합의 제도 취지가 약해지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택 틈새시장인 주택조합 활성화를 저해한다"면서 "당초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등록사업자의 편법을 방지하려고 도입됐으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등 규제가 존속될 명분이 약화된 만큼 적극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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