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전략자원'으로…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통과
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 도입
배터리 순환경제 본격화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으로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정부는 단순 폐기물 수준에 머물렀던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공급망 안정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정을 통해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핵심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우선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도 구축된다. 제조 단계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과정 데이터를 공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거래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 통상규제 대응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법안에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가 포함됐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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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 다년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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