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내용 포함" vs "사업 구조 효율화 주목적"
증인 "자료만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통상적 답변"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 조사의 객관성을 두고 피고인 측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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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이모 전 삼표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그룹 효율화 프로젝트를 두고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승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진술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고의성을 추궁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이 전 사장은 자신의 업무 범위 한계를 근거로 당시 검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는 삼표그룹 입사 당시 주된 임무가 시멘트 인수 후 발생한 자금난 해소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자금, 회계, 재무 부문만을 총괄했을 뿐 레미콘 사업의 구체적인 영업이나 생산 업무는 본인의 담당 분야가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검사가 추궁하자 "검사가 조사 당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단편적인 자료만 보여주면서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다"며 "보여준 자료의 내용만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통상적으로 답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검찰 조사 당시 증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문건 원문 전체와 본래의 배치 순서를 제시하며 수사 방식의 허점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업무계획서 표지에 '사업구조 효율화'라고 명시된 점과 목적이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라는 내용을 확인시켰다. 또한 해당 문건의 워크플랜에 '사업성 위주 개편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문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한 이 전 사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 구조의 효율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프로젝트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한 법률 리스크 역시 "적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계열사에 피해를 주거나 편법을 검토하는 성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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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남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시장 단가보다 4% 비싼 가격에 구매하여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내부거래가 아니라 장남 회사의 기업가치를 키워 그룹 지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영권 승계 목적의 구조적 작업으로 규정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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