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분양 절차 첫 마련…담보 확보·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정보처리·R&D 기업 입주 허용…관세 특례 확대해 첨단 거점 전환 추진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지고, 정보처리·연구개발(R&D) 등 지식서비스 기업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DX)과 첨단 서비스 산업 유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와 공장의 분양 절차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법상 분양 근거는 있었지만 세부 절차가 없어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확보가 어렵고 신규 투자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공유지 매각 가격 산정 시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감정평가액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매각 대상도 기존 입주기업체뿐 아니라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정보처리업과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예외를 허용했다.


관세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 통관 과정에만 적용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까지 확대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상태를 기준으로 세율과 가격을 산정하는 '원료과세'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AD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2027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이 기존 제조·물류 중심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