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과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를 마음대로 운영한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간 농협생명보험 부문검사 결과 영업 및 결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광고를 사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개발부가 제작·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않고 배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해지환급금 지급 요건을 과장해 광고한 것.
통신판매를 통해 NH해피콜 연금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들통났다. 이 외에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AIG손보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 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9700만원과 함께 직원 2명이 견책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