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4300만원 상향… 수혜 대상 확대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로 농가 부담 완화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직불금 법 개정안이 반영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의원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해당 개정안은 신성범 의원이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기준이 2009년 이후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향후 소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청년 농과 겸업농을 중심으로 공익직불금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D

신성범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농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