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현대판 노예제"…논란 커지더니 결국 고발당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우버이츠·딜리버루 고발
주 63시간 근무에 최저소득도 못 받아
배달원 98% 외국인…불법체류자 다수
프랑스에서 배달 노동자 착취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대형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배달 노동자 지원 단체 4곳은 파리 검찰청에 미국 기업 우버이츠와 영국 기업 딜리버루를 상대로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이민자인 취약 노동력을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하며 착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간 르파리지앵에도 "이와 같은 형사 고발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들 플랫폼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하는 근거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약 7만~10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기반 단체 '세계의 의사회'와 여러 연구기관이 지난해 배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가 외국 출신이었으며, 이 중 64%는 체류 허가증이 없는 불법체류자였다.
2023년 4월 딜리버루 등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원에게 시간당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준은 세전 11.75유로(약 2만원)였으며, 이후 우버이츠가 이를 14유로(2만4000원)로 인상했다. 다만 근무시간에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달원들은 주당 평균 63시간을 일하고 월 약 1480유로(약 256만원)를 벌고 있다.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세전 소득이 6유로(1만원)도 안 된다. 올해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 세전 소득은 12.02유로다.
고발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겉으로는 매우 현대적인 플랫폼이나 실제로는 19세기식 '용역 노동'을 재현하며 일종의 '하인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발단체 관계자 또한 "일부 배달원은 보수가 낮은 주문을 거절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수락하기도 한다"며 "3.86유로(6600원)를 벌기 위해 10㎞ 떨어진 곳에 쿠키를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발인 측 변호사는 양사로부터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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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버이츠는 "이번 고발은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딜리버루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착취나 인신매매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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