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에…국토부, 수사 의뢰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에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시도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해 신고한 이후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왔다.
테슬라는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원격으로 차량을 비활성화한다. 이 때문에 이달 들어 임의 활성화 시도가 급격히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에서 FSD 시도가 발생하자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FSD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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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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