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처벌 5배 강화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외국 어선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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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벌금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배 강화됐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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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 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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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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