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분권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도 음주측정ㆍ통행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위해 단기 체류 (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전환돼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구(舊)국도의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ㆍ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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