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1961년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기존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등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인력은 물론 예산 증원 없이 단순한 기관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란 명칭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 기능이 주요 임무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며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0만명이 넘었고 한 해 출입국자 수가 5000만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1961년도에 만든 명칭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는 물론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 난민심사 지원,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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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서로 달라 혼선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했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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