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2일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중국인 A(36세, 여)씨를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준 알선 브로커 C(40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달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다가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자동차 부품공장(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불법취업 중인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위조 외국인등록증 취득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 A씨가 행사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은 모집책 B씨(30세, 여)와 알선 브로커 C씨, 중국 현지 신분증 위조 전문 브로커가 서로 공모했다는 것을 포착했다.


또 국내에서 영주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도용하고 사진만 본인의 것으로 바꿔 정밀하게 스캔 제작한 것으로 육안으로 위조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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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불법취업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위조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외국인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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