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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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최대 2억1000만달러, 기아차는 1억8500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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